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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15 | ==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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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16 | '''범죄인 인도법'''(犯罪人引渡法, Extradition Act, EA)은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루이나로 온 사람을 그 외국의 청구에 따라 넘겨주는 요건과 절차, 그리고 루이나가 외국에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절차를 정한 루이나의 법률이다. 약칭은 인도법이다. 1889년 3월 12일 제정되었고, 1992년 5월 19일 전부개정된 뒤 2006년 11월 21일 개정된 것이 현행이다. [[루이나 법무부|법무부]]가 인도 사무를 맡고, 외국과의 연락은 [[루이나 외무부|외무부]]를 거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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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 이 법에는 세 가지 큰 원칙이 있다. 첫째, 정치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인도하지 않는다(제8조). 제정 때부터 이어진 원칙으로, 1990년 헌법은 이를 헌법 조항으로 올리면서 테러 행위는 정치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를 붙였다(헌법 제13조제3항). 둘째, 루이나 국민은 인도하지 않는 대신, 청구국이 원하면 루이나 법원에서 재판한다(제10조). 셋째, 사형이 있는 나라에는 사형을 구형하지도 선고하지도 집행하지도 않겠다는 보증을, 그것도 그 나라의 법원까지 구속하는 보증을 받아야만 인도한다(제9조). 인도 여부는 벨포르 항소법원이 먼저 심사하고, 법원이 허가한 경우에만 법무부장관이 최종적으로 인도를 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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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이 법에는 세 가지 큰 원칙이 있다. 첫째, 정치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인도하지 않는다(제8조). 제정 때부터 이어진 원칙으로, 1990년 [[헌법(루이나)|헌법]]은 이를 [[헌법(루이나)|헌법]] 조항으로 올리면서 테러 행위는 정치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를 붙였다([[헌법(루이나)|헌법]] 제13조제3항). 둘째, 루이나 국민은 인도하지 않는 대신, 청구국이 원하면 루이나 법원에서 재판한다(제10조). 셋째, 사형이 있는 나라에는 사형을 구형하지도 선고하지도 집행하지도 않겠다는 보증을, 그것도 그 나라의 법원까지 구속하는 보증을 받아야만 인도한다(제9조). 인도 여부는 벨포르 항소법원이 먼저 심사하고, 법원이 허가한 경우에만 법무부장관이 최종적으로 인도를 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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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20 | 현행 사형 보증 조항은 이른바 '윤상혁 사건'에서 나왔다. 루이나는 1998년 [[영랑호텔 폭탄 테러]]의 운반조로 지목된 유고랜드인 윤상혁을 사형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유고랜드의 보증을 받고 넘겼는데, 유고랜드 법원은 이듬해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6년 동안 사형수로 지낸 그가 감형된 이듬해인 2006년, 의회는 보증의 범위와 효력을 크게 강화했다. 그 뒤 유고랜드로의 인도는 급격히 줄었고, 유고랜드는 자국민까지 루이나에 넘겨야 하는 1986년 인도조약의 불평등을 문제 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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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29 | 1978년부터 1980년까지의 군정은 해외로 망명한 반체제 인사 수십 명을 '내란'과 '테러' 혐의로 여러 나라에 인도 청구했다. 대부분의 나라는 정치범죄를 이유로 이를 거절했고, 군정은 그 대신 포고로 이들의 국적을 박탈했다. 루이나가 90년 동안 지켜 온 원칙에 루이나 스스로가 가로막힌 셈이었다. 1992년 전부개정 법이 법무부장관에게 정치적 견해나 적법한 정치 활동을 이유로 처벌하기 위한 인도 청구를 금지한 것(제30조제3항)은 이 경험에서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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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31 | === 1992년 전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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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 1990년 제6공화국 헌법은 사형을 폐지하고(헌법 제15조제2항) 고문을 금지했으며(헌법 제15조제3항), 범죄인 인도는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서만 허용되고 정치범죄는 인도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정했다(헌법 제13조제3항). 1992년 5월 19일 전부개정된 범죄인 인도법은 이를 반영해 고문이나 비인도적 처우의 위험이 있으면 인도하지 않게 하고, 사형이 있는 나라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받아야만 인도하게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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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1990년 제6공화국 [[헌법(루이나)|헌법]]은 사형을 폐지하고([[헌법(루이나)|헌법]] 제15조제2항) 고문을 금지했으며([[헌법(루이나)|헌법]] 제15조제3항), 범죄인 인도는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서만 허용되고 정치범죄는 인도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정했다([[헌법(루이나)|헌법]] 제13조제3항). 1992년 5월 19일 전부개정된 범죄인 인도법은 이를 반영해 고문이나 비인도적 처우의 위험이 있으면 인도하지 않게 하고, 사형이 있는 나라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받아야만 인도하게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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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34 | 절차도 바뀌었다. 인도 심사를 벨포르 항소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법원의 인도 허가 결정이 있어야만 법무부장관이 인도를 명할 수 있게 해 법원의 판단에 구속력을 주었다. 범죄인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중앙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의 인도 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낼 수 있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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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36 | 그러나 전부개정 법은 인도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조약을 따르게 하면서, 그 예외를 정치범죄 등의 절대적 거절 사유와 자국민 불인도에만 두었다. 사형에 관한 보증은 예외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사형 폐지 이전에 맺은 조약이 보증을 요구 '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으면 보증은 의무가 아니었다. 보증의 내용도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한다"는 것뿐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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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38 | === 루이나-유고랜드 범죄인 인도조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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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 1984년 독립한 유고랜드와 루이나는 1985년 [[루이나-유고랜드 상호방위조약|상호방위조약]]과 [[루이나-유고랜드 주둔군지위협정|주둔군지위협정]]을 맺은 데 이어, 1986년 「루이나 공화국과 유고랜드 간의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했다. 앞의 두 협정처럼 이 조약도 협상력이 압도적이던 루이나에 유리하게 짜였다. 유고랜드는 자국민도 루이나에 인도해야 하지만, 루이나는 자국 법률에 따라 국민을 인도하지 않을 수 있다. 루이나군 기지나 루이나 국민을 해친 범죄는 유고랜드가 정치범죄로 볼 수 없다. 사형에 관해서는 두 나라 모두 사형제를 두고 있던 때라, 피청구국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는 재량 조항만 있었다. 조약은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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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1984년 독립한 유고랜드와 루이나는 1985년 [[루이나-유고랜드 상호방위조약|상호방위조약]]과 [[루이나-유고랜드 주둔군지위협정|주둔군지위협정]]을 맺은 데 이어, 1986년 「[[루이나 공화국과 유고랜드 간의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했다. 앞의 두 협정처럼 이 조약도 협상력이 압도적이던 루이나에 유리하게 짜였다. 유고랜드는 자국민도 루이나에 인도해야 하지만, 루이나는 자국 법률에 따라 국민을 인도하지 않을 수 있다. 루이나군 기지나 루이나 국민을 해친 범죄는 유고랜드가 정치범죄로 볼 수 없다. 사형에 관해서는 두 나라 모두 사형제를 두고 있던 때라, 피청구국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는 재량 조항만 있었다. 조약은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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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41 | === 윤상혁 사건과 2006년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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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42 | 1997년 4월 12일 유고랜드 수도 시디벨아베스의 영랑호텔에서 차량 폭탄이 터졌다. 유고랜드 당국은 수사를 장악하고 루이나 광역수사국의 용의자 접근을 막았는데, 폭약을 실은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던 운반조의 윤상혁(당시 29세)은 화물선을 타고 롱비치로 달아났다. 광역수사국은 1997년 6월 3일 롱비치에서 그를 체포했고, 유고랜드는 곧바로 인도를 청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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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108 | 6. 인도범죄에 관하여 루이나나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공소시효나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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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109 | 7. 인도범죄가 군사상의 의무 위반만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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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110 | 8. 범죄인이 청구국에서 궐석 재판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청구국이 범죄인이 출석한 상태에서의 재심을 보증하지 아니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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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 ②헌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테러행위는 제1항제1호의 정치범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테러행위의 범위는 「[[대테러 방지법(루이나)|대테러 방지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06. 11.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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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②[[헌법(루이나)|헌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테러행위는 제1항제1호의 정치범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테러행위의 범위는 「[[대테러 방지법(루이나)|대테러 방지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06. 11.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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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112 | ③국가원수나 정부수반, 그 가족의 생명을 해치거나 해치려 한 범죄는 제1항제1호의 정치범죄로 보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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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114 | '''제9조(사형에 관한 보증)''' <전문개정 2006. 11.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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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177 | ②법원은 결정에 이유를 붙여야 하며, 인도 허가 결정에는 인도가 허가된 범죄와 제9조에 따른 보증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6. 11.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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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179 | '''제19조(상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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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 ①범죄인과 검찰총장은 결정에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중앙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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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①범죄인과 검찰총장은 결정에 [[헌법(루이나)|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중앙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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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181 | ②중앙 대법원은 상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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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1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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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183 | '''제20조(인도 불허 결정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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